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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와 보험금 청구

상해와 보험금 청구

 

만약 쌍방 폭행으로 입게 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안에 따르면 먼저 상대방을 폭행하였다가 반격에 의해 사지가 마비되는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을 당한 피해자 가족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르면2009년 6월 ㄱ씨는 인천의 한 술집에서 친구인 ㄴ씨와 술을 마시던 중 ㄴ씨에게 폭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폭탄주를 마시지 않겠다며 거절을 하자 이에 ㄱ씨는 맥주잔을 벽에 던진 후 ㄴ씨의 얼굴에 주멱을 가격하였습니다.





ㄴ씨 역시 반격하여 탁자 위에 있었던 500cc의 맥주잔으로 ㄱ씨의 머리를 쳤고 ㄱ씨는 위 폭행으로 머리뼈가 골절되면서 피를 쏟고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 마비 및 뇌손상의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ㄴ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으며 ㄱ씨의 어머니는 자녀가 가입한 A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ㄱ씨 어머니는 상해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ㄱ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본인의 형법상의 범죄 행위나 폭력 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된 경우라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를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 행위를 유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상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ㄴ씨의 행동은 ㄱ씨의 가해 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하게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피보험자은 ㄱ씨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며 보험사의 1천 4천만원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대법원에서는 보험금의 산정 방식에만 일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험금 1억원으로 제한하였는데요. 이처럼 상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서는 거절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 및 보험금 등의 형사,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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