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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소송변호사 상해 배상명령


형사소송변호사 상해 배상명령


만약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의자를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형사상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형사 재판 중 상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편의는 물론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고 사건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모든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존속 폭행치사상죄가 아닌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련된 죄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또한 이 외의 범죄로 인한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합의하여 상해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때가 아닌 이외의 경우 피고 사건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및 치료비 손해에 한정이 되었지만 2005년 12월 14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위의 손해가 아닌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해 배상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배상명령제도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비용의 소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상해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형사소송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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