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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죄성립 여부는?

폭행죄성립 여부는?


상해 또는 폭행사범이 지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6226명에서 2014년에는 2만 797명으로 확연한 차이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성립 여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A회사 간부가 지시 불이행 시 직원에서 커피를 튀겨 폭행죄성립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원 앞에 놓여진 커피를 쳤는데 얼굴로 커피가 튀어 일어난 일인데요. 형법상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이며, 자신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폭행죄성립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물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질러 타인을 놀라게 할 경우 또는 전화를 계속하는 일 등 폭언의 반복 등 생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작용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가할 때에는 자신으로 인하여 상대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폭행죄성립이 아닌 폭행치상 내지 폭행치사죄가 될 수 있으며, 상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을 가한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바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질을 하다가 기계에 넘어져 골절로 사망한 사안 또는 속칭 ‘생일 빵’을 가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는 폭행과 사망의 인간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행죄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대가 상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경우라면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현재 위와 같은 내용과 관련하여 폭행죄의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범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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