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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집단폭행 벌금 등

집단폭행 벌금

 

 

학교에서 폭력써클한테 단체로 맞는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집단으로 폭행을 하게 되면 일반 폭행보다 가중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단폭행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단폭행을 하게 되면 벌금과 처벌이 일반 폭행죄에 더 가중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집단폭행 벌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폭행 벌금은 어떻게 될까?

 

질문)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학년 불량써클 형들에게 맞아서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는데요. 2학년 선배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집단폭행죄로 처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써 일정한 범죄를 가중을 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예컨대, 상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죄 벌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해하게 됩니다.

 

집단폭행 벌금과 처벌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및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 협박,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한 사람 및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서 처벌을 합니다.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재물손괴 등(「형법」제3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체포·감금(「형법」 제276조제1항) 또는 강요(「형법」 제32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또는 공갈(「형법」 제350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우범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및 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집단폭행 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 사건 등 형사사건을 진행을 할때에는 여러 법적인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형사사건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