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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성폭행 당했습니다_성폭력소송변호사추천

성폭행 당했습니다_성폭력소송변호사추천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외치는 성폭력피해자가 좀 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성폭행 상담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당했습니다.

 

질문) 저는 얼마 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 당황스럽고 곤란한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고,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성폭력에 대한 신고는 경찰, 검찰, 관련 상담 기관 등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신고기관은?

 

-경찰청, 검찰청, 여성긴급전화, 성폭력 피해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통해 성폭력 피해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피해 상담 외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성폭력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해서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이 밖에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 신고의무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 및 교육이나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그 상태로 병원이나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던 곳은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성폭력 피해 당시 있었던 옷이나 다른 증거물은 모은다음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고 몸에 상처가난 경우 사진을 찍어 넣고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합니다.

 

 

 

 

 

 

 

성폭행 등의 범죄로 인해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성폭행소송변호사는 큰 도움이 됩니다.
성폭행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인으로써 여러분들의 성폭행사건의 문제를 체계적이며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