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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장발장법 위헌 판결

장발장법 위헌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에서는 상습 강도나 절도에 대한 가중 처벌을 명시하면서 형법 제329조~제331조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그 미수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위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위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법은 과거에 저지른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이 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이 때 동일한 범죄라 함은 가령 빵이나 과자 등 조그만 물건을 훔쳤을 때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소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경우 실제로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과도하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습 절도범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형법에서 상습절도죄는 법정 형의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법령으로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장발장법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특별하게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형사 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정당성 및 균형을 잃어버린 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장발장법 위헌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은 검사의 기소 재량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범죄가중법 또는 형법 중 어느 법령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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