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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주운 지갑 절도죄?

주운 지갑 절도죄?


얼마 전 1억원 수표를 주운 사람이 이를 신고하여 주인을 찾았다는 기사가 나타났는데요. 주운 돈이라 하여도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때는 이 역시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운 지갑으로 절도죄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도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 4월을 복역하고 출소하였는데요. 이 상황에서 ㄱ씨는 소액의 돈이 들어 있는 지갑을 주워 절도죄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공원에서 한 주부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급을 주워 달아났는데요. 지갑 안에는 약 20여 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ㄱ씨는 주운 지갑 절도죄가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단계에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변명만 해 징역 6월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공원이나 또는 개방된 장소에서 주운 것처럼 빙자하여 훔칠 경우에는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실제 소유자가 물건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를 횡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운 지갑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소액이라고 판단하여 자의적으로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주운 지급 절도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주운 물건은 본인의 소유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주인을 명백하게 찾을 수 있거나 또는 그 금액이 적지 않다면 자의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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