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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 정당방위 어디까지?

폭행 정당방위 어디까지?


만약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 때는 폭행 정당방위로 인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폭행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형법에서의 정당방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에 따른 행위, 사회의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 행위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 보호 이익 및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 긴급성 및 다른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충성





즉 폭행 정당방위는 본인과 다름 사람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억울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 할 때는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방어의 정도가 과다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형의 감경 및 면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또는 가하려 하였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 역시 폭행 정당방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폭행 정당방위가 인정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앞에 피해자가 뛰어들 고 함부로 자동차에 탑승하려고 했고 이에 피고인의 바지춤도 잡아 당기거나 끌고 당기면서 넘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3분 동안 강하게 잡고 있었다면 이는 폭행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상해죄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보복으로 공격할 때는 폭행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요. 만약 각종 폭행 정당방위로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정상 참작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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