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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죄 성립 여부는

상해죄 성립 여부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폭력 유형 중 하나가 바로 연인 간 폭력 즉 데이트폭력인데요. 연인 사이에서는 직접 신체에 가하는 폭력도 있지만 협박이나 또는 심한 욕설, 공포감 조성 등의 정신적인 폭력 및 상해가 특히 빈번합니다.


이 경우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및 협박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상해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한 후 이별을 통보하였지만 쉽게 이별을 할 수 없었는데요. A씨의 남자친구는 A씨에게 각종 동영상이나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에 직접 가하는 폭행은 없었는데요. 이 경우 상해죄 성립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직접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할 때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은 매 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약 3만 6천여 명의 사람이 연인에게서 폭행을 당했으며 이 중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290여 명 이었다고 합니다.


폭행 등의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복인데요. 단순히 본인을 향한 폭행이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이 드러나는 것 같을 때는 즉각적으로 관계를 청산하되 관계의 청산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수사기관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면 폭행죄와 상해죄 성립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 및 고소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의 대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인 간 발생하는 상해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상해죄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 및 장애를 일으켰다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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