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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살인미수 처벌 어떻게?

살인미수 처벌 어떻게?


며칠 전 춘천시와 서울 노원구에서 가정집 살인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그친 한 50대 남성에게도 살인미수 처벌로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동거를 했었던 B씨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B씨가 나오자 마자 머리채를 잡은 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는데요.


이 후 A씨는 B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면서 함께 죽자며 협박성의 말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미리 가지고 온 약 2m의 케이블 선을 이용해 B씨의 목을 2번 감은 후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른 것을 들은 경비원이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A씨의 범행 동기를 추궁한 결과 두 사람은 과거에 연인으로 동거까지 해오다가 B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A씨는 스스로 자살을 하려다가 이 후 B씨에게 협박성의 문자와 전화를 하였으며 이마저도 거절을 당하게 되자 살인을 계획하였던 것인데요.


살인미수 처벌을 받게 된 A씨의 재판에서 B씨는 증인으로 참석하여 본래 성격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으며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증언하여 A씨의 반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해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도 A씨가 자라온 환경과 B씨의 처벌불원서 등의 제출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살인미수 처벌을 내리겠다고 선고하였는데요. 형법에서도 살인미수에 대해서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한 만큼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