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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지르면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지르면


얼마 전 울산지법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ㄱ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 동안 동일한 범죄 내지는 다른 유형의 범죄라도 저지를 때는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2014년 10월에 골목길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후 달아났고 새벽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혼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약 17여 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이 때 이미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인 점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오토바이 헬멧은 훔쳐 쓴 것, 야구방망이라는 흉기를 이용해 직원을 위협한 점 등과 결정적으로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면서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63조를 살펴보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기간 중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형법 제63조에서 명시한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는 유예 기간 동안의 실형 판결에 대한 확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가 집행 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지 여부를 불문하여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재범 방지와 경합범으로서의 동시 재판을 위한 단일 형을 선고할 복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어 여러 개의 형이 별도로 확정되었을 때 복수의 범죄를 함께 재판하여 한 꺼번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와 같이 불균형을 일으키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개정된 형법에서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유예 기간에 확정되었다면 이 전에 확정된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범죄에 대해 실형으로 인해 이 전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된다면 유예된 형도 함께 복역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범죄로 인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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