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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군사재판 일반재판 어디에서?

군사재판 일반재판 어디에서?


군형법은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군형법을 적용 받는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군형법에 명시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내외국인에 대해서 군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중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법원의 신분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사람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네 대해서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현역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피고인은 군사재판 일반재판 중 어느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살피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에 대한 신뢰가 낮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군대 내부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양형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은 군사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을텐데요. 간혹 무죄의 주장 또는 군대 내부에 대한 적대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군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소수의 나라에 속하는데요. 군대에 복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보호 법익과는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군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각종 평등권이나 일반재판을 받게 되는 권리 또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사재판 일반재판 중 군사재판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군대에 입대하였다면 일반재판은 재판권을 잃게 되며 일반재판을 진행하던 사건이 군사재판으로 이송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군사재판 일반재판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또는 관할 위반에 따른 항의가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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