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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채권추심 피해 받으면?

채권추심 피해 받으면?


금융, 상거래 등을 진행할 때 금전 채권이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갚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 채권추심인데요. 우리나라는 각종 부실 채권이 증가하면서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 폭력배를 섭외하여 협박하는 등의 추심 행위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추심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추심 업체가 추심 의뢰인에게서 위임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해 자산을 조사하고 채권 변제를 촉구하며 채무자의 변제금을 수령하기도 하며 또는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업체는 각종 생명을 협박하거나 또는 여성들의 경우 윤락가에 혹은 남녀불문하고 인신매매를 자행하기도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대부업체 직원에게서 채무자 대리인 통지문을 내용증명으로 받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 채무자대리인 제도라 함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통보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오거나 또는 말이나 글, 음향 등을 도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은행이나 카드사, 신용정보사 등은 해당이 되지 않고 대부업체나 개인 등이 대상이 되는데요. 많은 채권추심 업체들은 위 제도가 생겨나자 추심 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채권추심을 자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피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에 한정하여 무분별한 채권추심 피해를 막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도덕적인 해이를 자행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 또 다른 추심 대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각종 채권추심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