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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현행범 체포 영장은?

현행범 체포 영장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나 또는 합당하게 출석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현행범은 영장이 없더라도 누구나 체포가 가능한 대신 즉각적으로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범 체포 영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약 45시간 동안 유치장에 가둔 것은 부적법한 공무 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소송의 제기 근거는 형사소송법에서 명시된 구금 가능시간 48시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ㄱ씨는 2008년 5월에 서울의 한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가해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ㄱ씨를 형사소송법에서 명시된 최대 구금기간인 41~44시간 정도 구금하였다가 석방시켰는데요. 이는 조사가 마친 시간인 약 25~31시간 후에도 불구하고 약 하루 정도 더 구금이 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ㄱ씨를 석방한 후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ㄱ씨는 벌금 50만원 정도 선고받아 확정 된 상태입니다.

 

 


ㄱ씨는 현행범 체포 영장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청구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유치장에 가둔 것은 불법이라면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경찰이 불필요하게 긴 시간 동안 구금할 증거가 없다며 ㄱ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결론적으로는 현행범 체포 영장이 없는 구금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당시 집회 참가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 시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45시간의 구금 기간이 걸린 것이라고 밝힌 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에 가벼운 현행범에 대해서 약 33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 권고를 내린 적이 있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 영장에 대해서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