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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강도처벌 어떻게?

강도처벌 어떻게?


얼마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은행에서는 강도 행위를 벌인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강도 행위는 수법이나 강도 금액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사례와 함께 강도처벌의 내용은 어떠한지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 7월, 낮 12시 경에 서초구에 위치한 은행으로 들어간 후 창구에서 상담을 받던 고객과 직원을 상대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현금 약 2천 400여 만원을 뺏고 달아났는데요.


ㄱ씨가 사용한 권총은 장난감용 권총으로, 2014년 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교통사고를 당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빚을 갚기 위해 강도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이 전에 지인과 사채업자를 통해 약 4천 3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촉이 오자 오토바이 헬멧을 쓴 후 장난감 권총을 이용해 강도 행위를 한 것인데요. 이 후 경찰은 강도처벌을 위해서 광역 수사대와 경찰 투입 및 폐쇄회로 동선 추적을 통해 ㄱ씨를 사건 6일 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이 전에도 절도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강도행위를 하게 되면 강도처벌을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형법에서는 절도와 강도의 죄에 명시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금전을 탈취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강도의 경우 인질을 이용하거나 또는 강도 행위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강도처벌 내용과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강도 행위를 벌이는 경우 피의자는 대부분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우발적인 범죄 또는 생계형 범죄라는 것을 변론함으로써 강도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