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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절도죄 초범 벌금 얼마나 되나


얼마 전 한 주부가 대형 마트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장실 안에 방금 전 쇼핑을 마친 듯한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 봉투를 발견하였고 이내 해당 봉투를 들고 나왔는데요. 위 주부는 봉투를 들고 나온 것만으로도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행위들이 절도죄로 고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절도죄 초범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부가 초범인 것과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본래 위 주부는 형법에서 명시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각종 분실물이나 매장물 등 주인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 하였을 때 적용하는 범죄로 일반인이 위 법령을 숙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절도범 초범 벌금은 다소 감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야 합니다.


한편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더 나아가면 절도죄로 변하게 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이 대형마트나 식당 등에서 분실된 물건이 관리자에게 이송되었을 때 해당 물건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절도죄 벌금은 1천만원 이하로 이 외에도 6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습적인 절도죄 범죄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는 요소가 다소 애매할 수 있는데요. 분실물을 가져간 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 때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며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절도죄 초벌 벌금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만약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몰랐던 점과 범죄라는 것을 인식한 후 반성하는 뜻을 비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