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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소송상담 고의성 문제는

배임죄소송상담 고의성 문제는


국회에서는 검찰에 의한 배임죄 기소가 무분별하다고 판단하여 형법에서의 배임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과실로 인해 배임을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 범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임죄소송상담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성 문제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임죄라 하면 기업의 경영진이 주주 및 회사에 대해 손해를 끼치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대 대기업의 총수 중 약 6명이 배임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형법상의 배임죄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2013년도에 약 1천 7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일부러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피해를 끼치고자 한다면 사기죄나 횡령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과실일 경우에는 민사상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경영의 실패를 배임죄로 적용하고 있어 배임죄소송상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는 배임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일본은 배임에 대해 손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성 문제가 입증되어야 배임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의 고의성 문제에 대해 경영 판단의 원칙 즉 경영자가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했다면 예측이 어긋나 기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임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의 배임죄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일관성이 없어 배임죄소송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배임에 대해 개정안을 제기한 것이 통과하게 되면 단순한 과실로 인해 경영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즉 기업을 살리기 위해 일부분의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아직은 배임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판결이 많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배임의 고의성 문제로 인해 배임죄소송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