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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상담 기성회비 이용하면

배임죄상담 기성회비 이용하면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령죄와 같은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질적으로 횡령죄는 특정 재물에 대해 성립하며 배임죄는 금전적인 이익에 대해 성립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성회비 이용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해서 배임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는 크게 단순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 배임죄라 함은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라 함은 업무상의 임무에 성실하지 못하고 이 전의 단순 배임죄의 범죄를 저지를 때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수증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해 부당한 청탁을 받으면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대학교 총장이 기성회비를 유용함으로써 배임죄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위 총장 ㄱ씨는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부로부터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 촉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약 41억 원의 기성회비를 걷었고 이를 연구 보조비용으로 해당 대학교의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지급하여 학교는 물론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대학교 학생들은 이 후 ㄱ총장을 배임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고소하였는데요. 2014년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학생들은 다시 서울고검으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임죄상담을 진행한 결과 서울고검 검사는 기성회비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였고 배임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에 넘습니다.

 


이 때 고등검찰청 검사는 항소 사건을 조사하면서 지방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재수사 명령 또는 직접 수사를 통한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ㄱ총장을 배임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인데요.


위 사례와 같이 기성회비의 자의적인 운용은 배임죄 또는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배임 혐의로 인해 배임죄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