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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형사분쟁상담변호사 배임죄 성립?


배임죄는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만약 임무를 위배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임무 위반 행위로만 배임죄 성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은행 지점장으로, 2011년 10월에 본인의 명의로 약 10억 원이 넘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A회사로 보냈는데요. 위 보증서에는 신용도 조사 및 은행 본점의 승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ㄱ씨는 위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이 후 ㄱ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A사에서 돈을 답례로 받기로 했는데요. A사의 거래처가 해당 지급보증서를 살펴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행되지 않은 것을 알아 보증서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에 ㄱ씨는 배임죄 성립에 따른 기소가 되었습니다.

 

 


형사분쟁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배임죄 성립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심에서는 배임죄에 더해 사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수익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ㄱ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보증서는 거래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ㄱ씨의 은행이 부담한 금액이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급보증의 지급 채무가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보증서의 발행 행위로 배임죄 성립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더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며 막연하게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배임죄 성립 판결은 손해의 발생 여부와 배임 규모 등에 따라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배임죄 성립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형사분쟁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