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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장물죄란 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알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입니다.
장물취득죄 처벌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물취득죄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와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 취득을 한 다음에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에는, 그 인출이 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을까?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다가 현금으로 인출을 한 경우에는,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는?

 

갑이 권한이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그 중 일부를 인출해서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를 한 경우, 을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할까?

 

 

 

 

 

 

판결요지

 

1. 형법 제41장의 장물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해서 취득을 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기에,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후행위로 인해서 취득을 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 취득을 한 다음에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을 한 경우에는,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 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그 인출이 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기에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을 했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해서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 인출을 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이나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이 되었지만 액수에 의해서 표시가 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에,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4.. 갑이 권한이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에 일부를 인출해서 그 정을 아는 을에게 교부한 경우에, 갑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의해서 취득을 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기에,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인출을 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인출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오늘은 장물취득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