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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분쟁해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란?

형사분쟁해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이 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식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형사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범죄는 날이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는 데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을 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합니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합니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를 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재산국외도피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단, 법인 및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요구 및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합니다.

 

 

 

 

 

 

 

범인이나 제3자가 받은 금품 등은 몰수를 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또한 사금융을 통한 금전대부, 채무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축과 관련해서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공여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가 취득을 한 수수료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합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하거나 관허업의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재산범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해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형사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찾앚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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