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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사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잘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판결사례

 

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는?

 

 

판결요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입력을 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을 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서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했지만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 또는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서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을 할 수 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설을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기에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해서 계산 또는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해야 하며,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은?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가 있습니다.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고,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취득을 한 경우 성립을 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나 유사수신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관련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