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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 사기죄변호사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 사기죄변호사

 

부도위기를 숨기지 않고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에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부도위기 사기죄 처벌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돈빌렸다면?

 

사업이 부진한 상황에서 곧 갚겠다는 말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하여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는 남편이 운영을 하던 여행사가 자금난을 겪던 중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이씨에게 남편 회사가 부도위기에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은 내일 바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7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 사업악화가 되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빚도 심각하였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빌린 돈을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봐야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돈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이웃에게 7000만원을 빌린 뒤에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809)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 운영을 하던 사업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말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게 되면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빌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김씨가 돈을 빌리면서 내일 들어올 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급박한 재정위기에 처하여 다른 수입금의 입금예정시기에 대하여 다소 과장해서 표현을 할 것일 뿐 속였다고 단정을 하기는 어려운데 원심은 김씨에게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잘못 판단을 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단순히 돈을 갚겠다는 말만 믿고서 돈을 빌려줬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며 쌓인 친분에 따라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이익취득을 하게되면서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돈빌리고 안갚으면 사기죄 처벌 여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사기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