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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에 대해서

유사수신에 대해서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사수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사수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 즉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제시를 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를 대든 원금보장을 한다든가, 확정수익률 제시를 하게 되면서 돈을 끌어모을 수 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서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위하여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 파이낸스,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팩토링, 선물 등의 금융업 유사명칭 사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고,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기에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판결사례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사기)죄의 관계는?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서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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