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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

형사법률변호사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

 

 

권리금 차액을 천만원 챙긴 공인중개사가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 3천만원이상 받아내면 차액은 중개사의 몫 약정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권리금차액과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차액을 천만원이상 남겼다면?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에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씨는 부산에 있는 A독서실 매매중개를 하게 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하여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최씨는 매도인과 합의하여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차액은 내가 갖기로 약속을 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선고를 하였지만, 2심에서는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흥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 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독서실 양도중개를 하게 되면서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받은 뒤에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가 된 부동산 중개업자 최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540)에서 벌금 200만원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최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서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이 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을 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 양수를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주어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 또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확보를 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가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리금 차액과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에 휘말려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법률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관련 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