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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 사례 살펴보기

유사수신행위 사례 살펴보기


유사수신 이라 함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전 거래와 금융 거래에 대해 건전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 행위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협동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약 1천 억 넘는 돈을 끌어들인 유사수신업체가 서울 관악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었는데요. 위 업체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협동 조합으로 유사수신 업체를 모집, 운영하였고 약 2만 여명의 사람에게서 1천억 원을 불법으로 수신하였습니다.


이들은 공동 소비 및 구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큰 수익을 얻게 되면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사기를 치면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업체의 상호명에 주식회사를 쓰면서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행위를 속여 왔는데요. 실제로 협동조합으로 업체 설립신고를 해 각종 조사, 적발을 피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업 설명회에서는 상조 행사의 예약금이나 회원 가입을 유도하였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유도하였는데요. 이 때 회원이 낸 돈은 배당금으로 돌려 주겠다며 속였고 피해자들은 최대 1천만원 가까이 입금을 해 왔습니다.

 

 


위 업체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국에 약 100여 개의 지사를 만들었으며 1년 동안 무려 2만 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체 일부 임원은 허위의 배당 내역을 만들어 차명 계좌로 약 20억 원을 횡령 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위와 같이 협동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선전을 하기 때문에 허위의 배당금 등의 모습이 보일 때는 유의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피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 현황과 가해자들의 범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한범수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