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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단순폭행 벌금 어떻게?

단순폭행 벌금 어떻게?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고, 그 행위로 꼭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폭행 벌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아래와 같은 4가지 개념이 구별이 됩니다.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던지,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에서 말을 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을 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제125조에 규정이 된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을 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불법하게 타인의 모발이나 수염을 깎아 버리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되는데, 이때에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 침해가 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타인의 생리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됩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에 그쳤을 경우엔 상해미수죄가 되기에, 상해의 고의는 폭행죄의 고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죄 벌금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이며,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1/2까지 그 형 가중이 됩니다.

 

 

폭행에 해당할까?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서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이 될 수 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단순폭행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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