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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상해와 위법성 조각사유

상해와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조각사유는 위법성 조각을 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며,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기에 위법성이 없다면 범죄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타를 당하고 있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상해를 입혔다면?
오늘은 상해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당사자 중에 일방의 유형력 행사의 위법성 조각이 되기 위한 요건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해서 갑을 구타했고, 갑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까?

 

 

 

 

 

 

판결요지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해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서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 행사를 한 경우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이 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습니다.

 

 

 

 

 

 

 

2. 갑과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아들 등과 함께 갑의 아파트에 찾아가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을 열어주게 되자 곧바로 갑을 밀치고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 상대방 일행이 서로 합세해서 갑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갑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손을 휘저으면서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상대방 등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남편과 갑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서 갑의 집을 찾아가 갑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만으로 상대방 등의 위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갑은 그러한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은, 원심의 판단 및 그 전제가 된 제1심의 사실인정 등은 모두 수긍을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피해자 공소외 1의 남편과 피고인이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폭행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공격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 이 사건 유형력 행사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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