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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얼굴에 물뿌리면 폭행죄 형사승소변호사

얼굴에 물뿌리면 폭행죄 형사승소변호사

 

 

드라마에서 보면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도 얼굴에 물뿌리면 폭행죄 성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승소변호사와 함께 물뿌리면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폭행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물뿌리면?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이 화가 나서 컵에 든 물을 상대방 얼굴에 뿌리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보통은 물을 맞은 사람이 그럴만한 짓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랬다가는 큰 일이 날 수 있는데, 바로 폭행죄에 해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는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된 주부 A씨에게 벌금70만원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 내 부동산에서 관리비 문제로 부동산 중개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에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 종이컵에 물을 담아서 B씨의 얼굴을 향해 뿌렸습니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중개업소 직원에게도 종이컵에 물을 담아 뿌렸고 직원은 상반신이 젖게 되었습니다.

 

A씨는 물을 뿌린 것은 부당한 처사에 스스로 방어를 하려는 정당방위였고, 사회 상규를 거스르는 행동 역시 아니다고 항변을 하였지만 법정은 A씨에게 벌금형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볼 때 A씨는 적극적인 공격 의사로 가해행위를 했다면서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가 없다고 평을 했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초래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행동,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행동,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이 폭행죄 성립이 됩니다.

 

게다가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으며 예를들면,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것도 폭행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폭행을 인정한 사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해서 고성으로 폭언 또는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과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이 될 수 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얼굴에 물뿌리면 폭행죄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들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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