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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혐의 무죄 형사분쟁상담

폭행혐의 무죄 형사분쟁상담

 

 

일정한 경우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 협의의 불기소처분권에는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이 해당을 합니다.
폭행을 저질러서 폭행혐의를 받게 된 경우 불기소처분은 명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폭행혐의 무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얼마 전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일까요?

 

답변)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가 있고,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해서 결정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서 형사재판 진행이 됩니다.

 

 

 

 

 

 

불기소처분종류는?

 

- 기소유예 : 피의사실 인정이 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공소제기가 필요하지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을 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 인정을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에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을 하지만 범죄성립을 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 완성이 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 철회를 하거나,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을 한 때에 내리는 처분

 

- 각하 :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가 없거나, 수사의 필요성 인정이 되지 않거나,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풍문이나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개시를 할만한 구체적인 사유 또는 정황이 충분하지가 않은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을 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서 서면을 통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폭행혐의 무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분쟁상담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관련 사건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