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횡령/배임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의 사무에 해당을 하는지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기 관련 사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을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을 할까?

 

 

 

 

 

 

판결요지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을 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며, 성실한 이행에 의해서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을 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해서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나 관리를 해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아울렛 의류매장의 운영과 관련해서 공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제3자에게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을 하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해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의류매장에 관한 임차인 명의와 판매대금의 입금계좌 명의를 공소외인 앞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로서 자기의 사무에 불과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배임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 이유 중에 일부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를 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해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3.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배임죄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관련 사건으로 으로 분쟝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임관련 형사사건의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