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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성립은?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성립은?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동업회사운영을 하다가 배임이나 횡령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성립에 관한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업무상배임죄와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나 배임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소와 고발은?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여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고,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범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동업관계 업무상배임 사례

 

질문) 친구와 둘이서 동업으로 공장운영을 하던 중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을 그만두고 청산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업자가 가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변경하여주고, 공장시설을 사용료를 받고서 대여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답변) 네, 배임죄 성립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조합이 아직 존속을 하고 있다면 계산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등록명의 또는 공장시설 등을 선량하게 보존할 의무가 동업자에게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그 사업자등록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을 시키고 그에게 공장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여주고 그 대가로 월 사용료를 받음으로 다른 동업자들로 하여금 위 공장 경영에 관여를 할 수 없게 하였다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을 합니다.

 

 

 

 

 


동업관계 업무상배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이나 횡령관련 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