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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배임죄변호사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 배임죄변호사

 

 

남의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탁을 받고 금전 등의 이익을 얻거나 남의 일을 하여 주는 사람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해서 옳지 못한 청탁을 하고 금전 등의 이익을 주는 것을 배임수증재죄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재물 또는 이익은 몰수·추징의 방법으로 국가가 환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하여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 및 처벌을 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초래를 할 수 가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또는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를 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고 하여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해서 사용을 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은, 원심이, 피고인 1이 공소외 2, 3, 4로부터 공소외 1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공소외 1 법인 운영권 양수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은 파기가 되어야 하며, 파기가 되는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을 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이 선고되었기에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배임수증재죄와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이나 횡령에 관한 사건으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배임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