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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판단기준 사례

업무상횡령죄 판단기준 사례

 

 

업무상횡령죄란 타인의 재물보관을 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서 그 재물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일을하다가 근로자가 횡령을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횡령죄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근로자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게 되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을 하고, 운송회사는 이를 월 단위로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체결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를 한 행위가 횡령죄 구성을 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를 하는 수입금 일부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는?

 

 

 

 

 

판결요지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을 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을 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해서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 초과를 하는 경우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해서 정산을 하고, 사납금에 미달이 되는 경우는 그 부족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해서 정산을 하기로 하는 약정체결이 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다르게, 근로자가 애초에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를 했다면 횡령죄 구성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해서 사납금 초과를 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횡령죄에서 ‘보관자’에 관한 법리 오해를 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4.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횡령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 사례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