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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배임죄변호사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배임죄변호사

 

 

그렇다면 배임액 산정시 소극적 손해도 포함시켜야 될까?
업무상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배임에 따른 직접적 재산감소는 물론 임무위반행위로 얻지 못한 이익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에 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액 산정과 소극적 손해 포함 여부는?

 

적극적손해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적극적인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배상청구에는 적극 · 소극의 모든 손해가 대상이 됩니다.

 

소극적손해는 얻을 수 가 있었던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 방해가 된 경우의 손해를 말합니다.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이라고도 하며, 적극적 손해에 대립이 되는 말입니다. 전매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등이 그 예이며,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적극적 · 소극적인 양손해가 모두 배상이 됩니다.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체결을 하여 납품을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

혔을 때에는 배임죄의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가 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지만, 2심은 피해액 중에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계약금 등 6600여만원에 대하여 계약성사가 됐어도 실제 지급을 받지 못한 금액을 배임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면서 배임액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총 배임액을 1억여원으로 산정하여 1심과 같은 형선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1억6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가 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798)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취득을 할 것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데도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재산상 손해는 김씨가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A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했기에 이 계약체결을 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 대금 중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미수금 또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나머지 계약대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형제작·납품계약 대금에서 공제를 할 것이 아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임죄와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