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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대해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상관이 없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해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와 기망행위에 대해서

 

사기죄의 행위는 기망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자의 기망행위는 피기망자에게 착오를 일으킬 것을 요합니다. 기망은 널리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기망행위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답니다.

 

일반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명시적이든지 묵시적이든지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묻지를 않습니다.

 

무전취식 또는 무전숙박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재물을 처분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의 소유물이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을 하였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이전등기하여 준 부동산 매도를 하거나 임대하고 대금을 받은 때는 당연하게 사기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망행위관련 판결사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이나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해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인정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하위과장광고가 다소있어도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허용될 수 있다면?

 

가맹계약 모집 광고에 다소 허위 또는 과장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이 될 수 있는 정도면 계약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가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에서는 A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이씨와 권씨가 이 학원 가맹점 사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과장하여 알려준 사업 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됐으니 지급한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합56920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광고에 다소 허위 또는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때 허용이 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점의 영업자를 서로 비교하여 보더라도 영업자의 노력 등 여하에 따라서 매출액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내용을 과장되게 알려 속였다고 인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을 결과와 시간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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