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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형사상담변호사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

 

 

사기범 재판때에는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피해자와 투자금 등이 오갈때마다 건별로 사기죄 성립을 한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막기를 한 금액도 사기죄 성립을?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에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금액 역시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서 양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다가 임씨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에 10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 중에 90억원은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심은 강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으로 지급을 한 90억원을 제외한 17억원에 대하여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제3조1항 제1호는 사기 범행으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제2호를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에서는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여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가 된 부동산중개업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4411)에서 징역4년 선고를 한 원심을 깨고서 최근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 또는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강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을 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 투자금을 수수하였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강씨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7억원 중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을 한 90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7억여원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하여 징역 4년 선고를 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사기죄 성립 돌려막기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상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