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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형사분쟁변호사 과실치상죄에 대해서

형사분쟁변호사 과실치상죄에 대해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나 과실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사례를 통해서 과실상해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옆사람 상해하였다면?

 

광주지검 형사2부에서는 헬스클럽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헬스클럽에서 발목을 걸고 물구나무를 서는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를 일으켜 세우다 때마침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던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가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거꾸리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 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광주검찰시민위원회도 A씨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질문) 옥상에서 수리를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행인이 전치 3주 부상을 입게되었는데요. 저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변)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게 되면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행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가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을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 밖에도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합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해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 및 합의내용, 합의 날짜기재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을 쓰고서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을 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 합니다.

 

 

 

 

 

 

지금까지 과실치상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해나 폭행 관련 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