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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죄 고소_폭행소송변호사추천

 폭행죄 고소_폭행소송변호사추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의 형사로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을 당하게 되면 범죄사실을 수사기간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 고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폭행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고소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고소에 대해 알아보자!

 

고소란?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소추 및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 의사표시 이어야 되고 단순한 범죄피해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이 되고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이 됩니다.

 

 
고소권자는?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 및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절차는?

 

폭행죄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및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는 신속히 조사해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관, 총경, 경감, 경정, 경위, 등을 말하고 사법경찰리는 경장, 경사, 순경 등을 말합니다.

 

고소 취소는?

 

고소는 취소 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의 절차는 고소의 절차와 같고 대린인에 의한 고소도 인정이 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쌍방고소란?

 

폭행사건의 가해자는 폭행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아니고 폭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서로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것을 쌍방고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폭행죄 고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행사건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폭행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소송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는 폭행사건 관련 분야에 지식고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폭행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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