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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은? 형사재판변호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상습절도죄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상 상습절도죄 미수가 된 경우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절도죄 처벌규정과 미수범이 감경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미수에 그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상습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하여 감경을 할 수 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가법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96~2011년 5회에 걸쳐서 절도죄와 절도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씨는 대구 서구의 한 가정집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을 하고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는 특가법상 절도죄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3년 선고를 했지만, 2심에서는 상습절도의 기수범과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같은 조문에서 규정을 하였다는 입법형식이 형법총칙상의 미수범 감경사유를 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선고형을 2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에서는 이미 절도죄를 저질러 5번이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가 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018)에서 조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상의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에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기에 형법 총칙에 규정된 형의 미수감경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 상 상습절도죄와 강도죄 처벌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6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해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합니다.

 

두 번 이상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엔 그 죄에 대해서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을 합니다.

 

 

 

 

 

상습절도죄 미수 감경 여부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도, 강도 관련 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형사재판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