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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이 없이 가져가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도죄 합의 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절도죄 합의 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순간적인 마음에 슈퍼에 들어가서 절도행각을 벌였습니다. 저는 10만원 정도를 훔쳤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주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는데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절도죄는 합의 여부에 관계가 없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절도 금액이 10만원정도 이면 경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될 여지가 크며, 여기서 판결을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되면 범죄 경렬에 남게 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며 친고죄도 아닌 죄입니다. 합의는 할 수 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이 면하지 않고 수준이 가벼워질 순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은 6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행각을 버린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 제가 삼촌의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훔쳐서 30만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촌은 신고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범인이 저입니다. 지금너무나 불안한데요. 저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답변)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간의 범죄의 경우에는 형 면제를 하거나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이나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이나 그 미수범은 그 형면제를 하며,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삼촌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을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상도례 관련 판결 사례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적용이 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해서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서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해도 그 소급효에 따라서 형성이 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해서 친족상도례의 규정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지금까지 절도죄 합의후 처벌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절도와 강도 관련 사건문제가 발생하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와 시간을 절약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