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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준 강도미수 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준 강도미수 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절도가 재물의 탈환항거를 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을 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준강도죄의 미수 및 기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준 강도미수 사례에 대해서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도 미수 관련 판결사례

 

준강도죄의 미수 및 기수의 판단 기준은?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을 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준강도미수죄로 의율을 한 원심판결수긍을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항거를 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준강도죄의 입법의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은,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별개의견] 폭행·협박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준강도죄의 미수범 인정을 하는 외에 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도 이를 준강도죄의 미수범이라고 보아 강도죄의 미수범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이 상당하다.

[반대의견]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며,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이나 협박이 종료가 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법규정의 문언 및 미수론의 법리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2. 절도미수범이 체포면탈을 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 준강도미수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죄에 대해서

 

사후강도죄라고도 하며, 준강도죄에 있어서도 강도죄의 경우와 같이 절도와 폭행 및 협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죄가 재물강취를 하기 위해서 폭행 및 협박을 하는 경우인 데 대해서, 준강도죄는 재물절취를 하거나 이에 착수한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폭행 ·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점에서 그 결합의 형식이 강도죄와 구별이 됩니다. 본죄의 주체는 절도범이며, 절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준 강도미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나 절도 관련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