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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도/절도

준강도죄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준강도죄 사례 형사승소변호사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면탈을 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함으로 성립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준강도죄는 사후강도죄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강도죄 사례에 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도 사례

 

준강도의 주체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시기는?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서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봐야 할까?

 

 

 

 

 

판결요지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를 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절취를 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을 한 경우는 주거에 침입을 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을 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했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 또는 관리를 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실현을 하는 행위까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개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3.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이 위 아파트의 적외선 감지기가 어떤 경우에 작동을 하는지, 000이 적외선 감지기가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 피고인을 발견할 때까지 걸린 시간, 000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에 관해서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해서 사실오인을 했거나 야간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했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지금까지 준강도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도나 절도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언제든지 찾아주신다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