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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사례 형사승소변호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사례 형사승소변호사

 

 

부정수표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 국민경제의 안정 및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을 말합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사례에 대해서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기 소송 사례

 

수표가 적법하게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해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지만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는, 수표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부정수표 단속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이기에 수표가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상 부정수표 단속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표상에 기재가 된 액면금액과 발행일자 등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정정을 한 경우에는 물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라고 해도 발행인이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적법하게 발행일자 정정을 한 경우는, 정정이 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해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었다면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을 이유로 한 지급거절에 대해 발행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은, 피고인은 당초 원심판시 이 사건 각 수표를 적법하게 발행한 사실, 그 후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액과 발행일자를 정정한 사실, 이 사건 각 수표는 각 정정이 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이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표는 그 정정된 시기에 상관없이 정정된 문언에 따라서 실제로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기에,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를 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도17120, 판결)

 

 

 

 

 

 


지금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관련 형사사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승소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