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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 고소 방법은? 사기변호사

사기 고소 방법은? 사기변호사

 

 

사기죄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형사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기 고소를 어떻게 하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기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될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하면은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고소는?

 

사기는 사람을 속여서 의사표시 또는 처분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및 처분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정도가 심한 경우엔 형법 조문에 근거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 또는 구술로 검사 및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사기 고소장은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손해를 준 자에 대해서 심판을 법원,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요청을 하는 양식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제출을 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이 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하게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입니다.

 

사기의 피해자, 법정 대리인 혹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사기로 손해를 본 사실을 신고해서 심판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사기고소장은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개인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장에는 고소인, 피고소인과 죄명 및 근거 법률 조문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은?

 

고소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나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등을 기재를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하는 경우엔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 수 가 없는 경우엔 피고소인의 성별, 외모의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됩니다. 피해 사실은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여야 됩니다.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와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를 하며.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해 첨부를 합니다.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이나 관련한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를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사기 고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관련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