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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미수죄에 대해서

사기미수죄에 대해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함으로써 성립을 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를 하려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로 처벌이 될까?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 미수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와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을 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를 할 수 있고, 사기 미수범도 처벌을 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사기미수 무고 사례

 

갑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게 되면서 자신만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갑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을 했고 피고인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사안에서, 위 예금의 예금주가 갑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에 해당할까?

 

 

 

 

 

 

판결요지

 

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자신만이 이를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관련 전산시스템에 갑이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과 갑사이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해서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 배제를 하고, 갑에게 이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예금주는 여전히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르게 예금주가 갑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 인정을 한 원심판단에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기미수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미수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관련 형사사건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