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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횡령/배임

배임행위란 무엇인가? 배임변호사

배임행위란 무엇인가? 배임변호사

 

 

배임행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행위에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배임죄에 대해서 배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의 성립

 

질문)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 징수를 하고는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를 하고 달아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답변)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법령, 계약, 관습, 사무관리에 바탕을 둔 신임관계 또는 사실상 신임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때에는 사무는 재산상 사무에 국한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타인의 사무는 본인 재산보호의 본질적 내용이 되어야 하며, 부수적 사무이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무로서의 성질을 갖추면 타인의 사무가 본질적인 내용을 이룰 때만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걷은 경우에는 일단 계금의 귀속은 계주에게 있고 후에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에 계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고 지급을 할 계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배임행위가 되어서 계주에게 배임죄가 성립을 합니다.

 

 

 

 

 

 


불륜관계지속의 대가지급 약정 후 불이행을 하였다면?

 

질문) 유부남인 갑은 그와 내연 관계인 을에게 불륜관계 지속을 하는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 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갑을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불륜관계 지속을 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기에 이런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 지속을 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 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없어서 비 록 위 등기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배임죄 구성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도 배임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배임행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임, 횡령 관련 사건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임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