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폭행/상해

상습폭행 처벌과 사례

상습폭행 처벌과 사례

 

 

얼마전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서 언론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폭행을  2회이상 반복 폭행으로 입건이 되면  상습폭행 성립조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습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상습폭행 사례를 통해서 본 죄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습폭행 처벌은?

 

일반 폭행죄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상습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류에 따른 상습폭행죄 처벌은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범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폭행 판결사례

 

상습범과 누범의 관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해 같은 조 제3항의 상습범과 같은 법정형을 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인지 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해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적용을 하는 것이 이중처벌로서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서 위헌인지 여부는?

 

 

 

 

 

 

 

판결요지

 

1. 상습범과 누범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누범에 해당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상습범에 해당을 한다고 해서 꼭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상습범과 행위책임에 형벌가중의 본질이 있는 누범을 단지 평면적으로 비교해 그 경중을 가릴 수는 없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정한 누범의 책임이 상습범의 경우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게 되면, 같은 법 제3조 제4항의 누범에 대해 같은 법 제3조 제3항의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해당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도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의 적용은 면할 수 없기에, 형법 제35조 적용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동일한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로서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를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상습폭행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사건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형사 > 폭행/상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분쟁변호사 과실치상죄에 대해서  (0) 2015.06.05
폭행 구속 됐어요!  (0) 2015.05.20
폭행상해죄 차이와 벌금은?  (0) 2015.04.28
학교폭력 처벌 규정은?  (0) 2015.04.17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0) 20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