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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폭행/상해

폭행 구속 됐어요!

폭행 구속 됐어요!

 

 

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된 경우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통해서 풀려날 수 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구속 당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얼마 전 친구가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결국 폭행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풀려나게 할 수는 없나요?

 

답변) 구속이 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가 있는데, 이때에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석방 여부결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이용하기!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이 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가족, 같이 사는 사람 이나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접수가 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된 피의자 심문을 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서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이 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면서, 이유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결정으로 구속이 된 피의자의 석방명령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서 석방이 된 피의자가 도망을 하거나 범죄의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의자를 재차 구속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조건 부 석방은?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이 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석방을 명할 수 없는 경우는?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지금까지 폭행 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폭행, 상해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폭행 관련 형사분쟁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