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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 처벌과 액수

사기죄 처벌과 액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교부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사기액수가 높다면 가중처벌이 될까?
사기 액수 따라서 단계적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기죄 처벌과 액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 가중처벌 규정은?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과 재산상 이익가액이 5억원이상일 경우 아래의 따라 가중 처벌이 됩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을 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가 있습니다.

 

 

 

 

 

 

사기액수에 따른 단계적인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00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2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00그룹 회장과 00대표이사가 사기 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위반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헌재는 전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경제법은 헌법에 위반이 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97)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이득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정당하며,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작량감경에 의하여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여도 형벌이 지나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000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하는 것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에 법익침해라는 요소만 지나치게 강조를 한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져서 형벌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기죄 처벌과 액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양한 사기 관련 사건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도와드리겠습니다.